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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급 94명 사퇴권고/공직자 재산사정 마무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1백40명 경고등 징계조치/제외된 안기부등 4곳은 내주 발표
정부는 최근 2급에서 4급(일부 5∼6급 포함)까지의 2만1백여명에 대한 재산등록에 따른 사정을 마무리짓고 새로이 5급 이하의 이권·민원관련 하위직 중앙·지방공무원 수만명에 대한 사정에 착수했다.
이같은 하위직에 대한 사정은 하위직의 부정부패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여론에 따른 것으로 늦어도 내년 1월말까지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의 고위 사정관계자는 10일 『개혁차원에서 추지해온 공직자에 대한 사정을 완결짓는다는 뜻에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하위직 대민공무원들을 주된 대상으로 3차 사정이 착수됐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해당 기관의 감사관실에서 평소 대내외적으로 여론이 좋지 않거나 문제가 제기된 하위공직자 명단을 작성했으며 소명·실사과정을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국무총리실 제4행정조정관실은 『10월부터 추진돼온 2∼4급 공무원에 대한 사정결과 감사원·안기부·국방부·검찰을 제외한 1만5천32명중 94명이 사퇴권고,1백40명이 경고 등 인사관리조치를 받게 됐다』고 발표했다.
국무총리실은 이들이 고의적인 재산은폐,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과도한 부동산 투기,탈세 등이 밝혀진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사퇴 대상자 94명중 15∼16명은 이미 소속기관장에게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안기부·국방부 검찰 등 나머지 네곳이 자체적으로 진행한 사정 결과는 내주에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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