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안」 공소시효 99년 8월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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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고문 경찰관으로 5년째 수배중인 전 경기도경 공안분실장 이근안경감(55)의 공소시효가 99년 8월14일까지로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석수대법관)는 8일 수배중인 이씨와 함께 김근태 전 민청련 의장을 고문한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전 대공분실 경감 김수현피고인(60) 등 전직경관 4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다.
이들의 원심이 확정되면 재정신청 및 공범의 기소로 공소시효 진행이 중지됐던 이씨의 공소시효가 다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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