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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취재>사법제도발전위,백년묵은 법운용 틀 奪胎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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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1백년된 사법제도의 틀을 시대에 맞게 바꾼다.』 사법부 개혁을 위한 사법제도발전위원회(「司法委」:위원장 玄勝鍾 前국무총리)가 23일 발족돼 3개 분과위원회별로 잇따라 회의를 열고 26개 개혁과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법원의 재판기능 강화▲사법부의 독립성 확보▲국민의 권익 보호▲국민에게 편리한 법원을 내세우고 있는 사법위의 개혁 과제 내용과 이에 따른 문제점등을 미리 점검해본다.
◇상고허가제=현재 대법관 1명의 하루 처리 사건은 민.형사및특별사건(행정.가사.특허등)을 합쳐 무려 4.5건꼴.
그러나 정작 상고가 대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는 상고 인용률은3~7%에 불과해 많은 사건이 기계적으로 대법원까지 올라오고 있음을 알수 있다.
이때문에 상고 인용률이 3%에 불과한 구속사건은 3개월인 3심 구속기간이 한두차례 연장돼 대법원 판결이 나오는데 최소한 6개월이 걸린다.상고인용률 7%가량인 민사사건은 대법원에 접수된지 1년을 넘겨야 판결이 내려질 정도로 소송 적 체현상이 심각하다. 따라서 사법위는 불필요한 상고를 막기위해 상고이유가 적절하지 못한 사건을 아예 대법관들의 심리 대상에서 제외토록하는 상고허가제를 다시 도입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물론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한번이라도 더 상급심의 판결을 받아보려는 국민들의 잘못된 분쟁해결 인식을 고치는 것이 상고허가제 도입의 전제조건이다.
국민들이 1,2심등 하급심의 판결에 승복하도록 하기위해서는 하급심의 재판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법관임용자격 강화등이 함께 검토되고 있다.
◇법관인사제도 개선=현재 사법시험 합격후 2년과정의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면 곧바로 법관에 임용돼「너무 젊은 판사」의 판결도당사자들이 판결 결과에 불신.불복하는 한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있다.
이를 불식하기 위해 사법위는 사법시험과 연수원 성적위주로 된법관선발기준을 경력.품성등 전인격적 차원으로 평가항목을 넓히고연수원 수료후 5~10년간 부판사로 근무케 할 방침이다.
또한 법관 직급을 단순화해야 법관들이 인사부담에서 벗어나 소신있는 판결을 할 수 있다는 일부 의견도 사법위에서 심의되고 있다. 그러나 법원내에서는 인사위원회를 통한 공정한 인사가 보장될 경우 능력에 따른 승진제도는 불가피하며 부장판사제의 장점또한 적지 않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지역별 법관임용제도=법관의 서울 근무선호 경향 해소를 위해연수원 수료직후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등 고법 관할별로 지원을 받아 최소 10년이상 일정지역에 근무하게 하자는 안이다.
이 제도는 해당법관이 장기근무를 통해 지역과 주민의 특성을 잘 알게돼 원활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제=구속을 보다 신중하게 하기 위해 수사기관의 기록만 보고 판단하는 현행 구속영장 발부제도를 법관이 피의자를 직접 신문한뒤 구속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 제도는 법관이 피의자의 해명을 듣고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의 편파수사에 따른 억울한 구속자를 막아 인권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제도는 법관이 피의자를 직접 신문하기 위해선피의자를 적법하게 체포하거나 연행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점에서 긴급구속장 또는 체포장 제도 신설 문제와 맞물려 있다.
또한 이 제도의 도입은 법원.검찰.경찰등 관계기관간 이해가 엇갈려 쉽게 해결되기는 어려울 전망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라 결정되게 되어있다.
경찰은 검찰을 거치지 않고 경찰이 직접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체포장제도를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및 법무부는 검사가 발부하는 긴급구속장제 확대를 주장하는 반면 법원은 간이법원판사 또는 당직판사가 발부하는 체포장이나 사전구속영장제를 주장하고 있다.
◇고법지부.상설간이법원 신설=우리나라 법원은 대법원.5개 고법.12개 지법과 41개 지원으로 구성돼 있고 농촌.섬등 1백9개 소외지역은 순회 판사가 돌며 간단한 사건만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순회심판제도는 인력부족등 여건탓에 겨우 한달에 한차례 남짓 열릴 뿐이어서▲소액사건▲화해.독촉사건 등까지도 멀리 떨어진 지법.지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순회심판으로는 법원의 신속한 판결로 국민의 일상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1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과료처분이가능한 혐의」에 대한 즉심제도가 유명무실한 형편.
따라서 사법위는 소외지역에 대한 법률서비스 강화를 위해 월 1천여건 수준의 지역부터 순회심판소를 상설 간이법원(가칭)으로전환하고 원로급 퇴임법관이나 10년경력 이상의 변호사.판사중 희망자를 간이법원 판사로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중 이다.
***租稅등 특별법원도 ◇특별법원 신설=사회의 전문화추세에도법원중 특정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법원은 이혼.호적등 가사사건을전담하는 서울가정법원이 유일한 형편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토초세등 세금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세금소송과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이 급증,특별법원의 설치를 재촉하고있다. 또 임금.노사분규로 인한 노동사건과 교통사고 손해배상소송등도 폭증 추세에 있다.
따라서 복잡한 심리와 계산,관계법규의 적용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이들 사건을 전담하는 조세법원.특허법원.행정법원.노동법원.
교통법원등의 분리설치가 필요하다고 보고있다.
이와함께 현재 행정소송은 고등법원에서 1심을,특허소송은 대법원이 1심이자 최종심의 기능을 맡고 있는 현행 審級구조를 행정.특허소송도 지방법원이나 특별법원이 1심을 맡도록 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도 검토되고 있다.
이 의견이 채택될 경우 서귀포에서 영업정지등 행정처분을 받은사람이 광주고법에 소송을 내고 속초에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서울고법에서 취소여부를 다투어야 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게 된다. ***사법부 독립에 초점 ◇사법부의 법률안 제출권.예산 편성권 확보=법률안 제출권과 예산 편성권은 사법부 독립을 위해필수적이라는게 법원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특히 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행정소송법등 재판업무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 제출권만은 행정부와 입법부가 독점할 게 아니라 사법부에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예산 편성권도 행정부의 고유기능임을 인정하지만 사법부 예산은 총액만을 규제하되 구체적 편성권은 사법부에 넘겨 인원 증감이나 투자 우선순위 배정등에 있어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는것이다. 〈權寧民기자〉 ***司法委 위원명단 ◇위원장:玄勝鍾 前국무총리 ◇총괄위원:尹厚淨 이화여대총장 ◇부위원장:咸正鎬 前서울변호사회장 ◇주무위원:李容勳법원행정처차장 ◇간사위원:權誠서울고법부장판사 ◇제1분과위(법원조직.사법행정제도 개선) ▲姜喆善의원(民主)▲金光雄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장▲金基錫 법무차관▲金英泰 경제기획원차관▲金昌國 서울지방변호사회장▲金哲洙 서울법대교수▲李德秀 법원공무원교육원장▲崔東鎬 한국방송공사보도본부장▲河哲容 서울민사지법부장판사 ◇제2분과위(법관인사제도 개선) ▲朴憲基의원(民自)▲孫鳳鎬 正社協집행위원장(서울대사범대교수)▲徐元宇서울법대학장▲沈宇永 총무처차관▲李東洽 사법연수원교수▲李永模 서울고법원장▲李種奭 동아일보논설위원장▲張明秀 한국일보심의실장▲洪性宇「民辯」대표간사 ◇제3분과위(재판제도.절차개선) ▲金賢哲 서울고검장▲金滉植 서울형사지법부장판사▲宋相現 서울법대교수▲安秉勳조선일보전무▲劉承三 중앙일보논설위원▲李洋吉문화방송해설위원▲李載厚변호사▲韓勝憲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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