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지방공직자 63명 사정/공개재산 관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시장·군수 등 서기관급 이상 지방공직자중 재산등록과 관련,부동산투기나 축소·누락신고 등 물의를 빚어 공직에서 물러나거나 징계를 받은 공직자는 63명선인 것으로 밝혀졌다.
30일 내무부에 따르면 권고사직이나 명예퇴직·공로연수 등으로 공직에서 물러날 지방공직자는 22명이고 ▲직위해제 5 ▲대기발령 2 ▲보직·의원해임 8 ▲경고 19명 등 모두 63명선이 사정대상으로 통보된 것으로 밝혀졌다.
직급별로는 이사관(2급) 1명을 비롯,구청장·시장 등 부이사관급(3급) 13명,군수·도국장 등 서기관급(4급) 47명,소방직 2명 등이다.
내무부는 30일까지 이들에 대한 징계조치를 마무리하고 고령으로 인한 공로연수자나 명예퇴직자를 포함한 대폭적인 후속인사를 12월 중순 단행,지방공직 사회를 쇄신할 방침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7 ▲인천 8 ▲강원 9 ▲충북 2 ▲충남 3 ▲대전 2 ▲전북 2 ▲전남 7 ▲광주 4 ▲경북 1 ▲경남 3 ▲대구 6 ▲부산 7 ▲제주 2명 등이다.
이들 가운데 권고사직을 종용받고 있는 부산의 Y구청장과 K담당관은 부산과 경남지역의 신흥개발지역에 부동산을 매매한 후 재산등록 직전 이를 급매했고,강원의 H군수는 부친 명의의 아파트를 재산등록 직전인 지난 9월 사위앞으로 명의를 이전해 물의를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의 H부시장은 1천여평의 토지를 재산등록때 누락시켰고,전북의 K군수는 자신이 매입한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속여 재산등록을 했고,명예퇴직할 전남의 S국장은 전남 보성의 문중땅 지분을 재산등록때 누락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