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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벌금형도 구형한다-기계적 상소도 자제 방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대검찰청은 29일 정식재판 피고인에게 실형만을 구형해오던 것을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도 구형하는등 검찰의 공소유지 관행을 대폭 개선,내년부터 시행토록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이밖에 검찰의 상소 남발을 막기위해▲기계적인상소를 제한하고▲상소여부를 결정하는 공소위원회를 활성화하도록 되어있다.
대검 관계자는 그동안 법원이 비교적 관대하게 처벌해온 범죄에도 검찰구형은 탄력성을 잃고 실형.중형위주로 운영돼 부작용이 많아 이를 개선키로 한것이라고 밝혔다.
이때문에 구형량에 대한 불신감이 커지면서 검찰의 공신력이나 수사 자체에 대한 신뢰마저 손상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
검찰은 우선▲관계 법이 바뀌었거나▲기소된뒤 피해자와 합의하는등 사정 변경이 현저한 경우▲잘못을 반성하는등 법원이 집행유예등 가벼운 형을 선고할 것이 확실할 때에도 실형을 구형하는 모순을 없애도록 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지금까지 법원이 피고인의 정상을 참작해 법정형을 경감해줄 경우까지 대비해 구형을 가급적 무겁게 하던 관행도 고치기로 했다.
즉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을 제외하고는 적절한 구형을통해 검찰의 신뢰를 회복하고 피고인등의 불필요한 불안감을 해소해 준다는것.
검찰은 또 구형량의 절반이하가 선고되거나 무죄가 선고될 경우기계적으로 상소하는 관행을 없애고 수사검사와 재판진행을 맡았던공판 관여검사등이 참가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상소의 필요성 여부를 결정키로했다.
대검관계자는『형사소송법 규정상 집행유예나 벌금형 구형등이 가능한데도 오랜 관행탓에 실형이외의 구형이 불가능했었다』면서『앞으로는 검찰입장에서 반드시 실형을 복역하게 해야할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만 실형을 구형해 구형량이 선고형량과 큰 차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검찰이 상소를 억제할 경우 피고인의 상소도 크게 줄어들 것이 확실하므로 상소남발에 따른 법원의 업무량이 감소돼 재판진행에도 큰 도움을 주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權寧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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