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기준은 실소유 여부”/등기명의와 무관/서울고법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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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무주택자를 가리는 기준은 등기부상의 명의가 아닌 실질적 소유관계가 돼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그동안 등기부상 명의를 기준으로 소유권 여부를 따져오던 기존 판례와 엇갈리는 것이어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유지담 부장판사)는 20일 성백륜씨(서울 송파구 오금동)가 동아건설을 상대로 낸 아파트 분양권 확인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아파트를 판뒤 대금을 모두 받는 등 실질적으로 소유권이 없어졌는데도 매입자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빨리하지않은 바람에 등기부상 소유주가 원고로 돼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주택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간주,분양계약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무주택자 여부는 등기부상 소유자가 누구인지 따지는 것과 함께 실질소유자가 따로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씨는 87년 6월 아파트를 팔고 5년뒤인 92년 7월 롱아건설이 5년이상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분당아파트 32평형을 계약했으나 『기존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87년 10월에 했으므로 무주택기간 5년이 안된다』는 이유로 계약을 취소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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