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관련/지방공직자 징계대상 80명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45명은 자진사퇴·권고사직등 종용 받아/서울시 4급이상 2백여명도 실사중
재산등록과 관련,징계대상에 오른 시장·군수·구청장급 지방공무원은 서울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80명선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도 전체 재산등록자 1천5백12명중 2백명 이상이 부동산투기와 불성실신고로 재산실사를 받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중 상당수가 4급이상 공무원들이어서 실제 징계대상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18일 본사가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서기관급이상 징계대상자는 ▲경기 10 ▲인천 4 ▲충북 1∼2 ▲충남 3 ▲경북 2∼3 ▲경남 8∼9 ▲강원 7∼8 ▲대전 2 ▲전북 2∼3 ▲전남 2 ▲광주 5 ▲부산 20여명 등 80명선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 45명 정도가 자진사퇴 의사를 밝혔거나 명예퇴직·권고사직을 종용받고 있고 나머지 공직자들은 경고대상자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일선 시장·군수 6명과 도청 국장급 4명 등 10명이 사정대상에 올라 공소시효 및 징계시효가 끝난 공무원에 대해서는 권고사직토록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대기발령 등 인사조치키로 했다.
인천의 징계대상자는 구청장 3명과 본청국장 1명으로 L구청장과 S국장 등 2명이 권고사직 대상자로 분류되고,경남도는 재산형성과정에 투기의혹이 짙은 J시장과 S·U군수이외에 재산등록때 재산일부를 누락시킨 의혹을 사고있는 시장·군수와 국장급 3∼4명이 사정대상에 추가될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는 7∼8명이 사정대상에 올라 이중 K군수와 L시장 등 2∼3명이 사퇴를 종용받고 있는데 K군수는 공개된 재산중 토지가 상속받은 것으로 등록됐으나 윤리위의 실사결과 부동산투기로 밝혀졌고 L시장은 무연고 개발지역에 땅을 사들이고 일부재산을 누락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도 서기관급인 본청국장과 구청장에 대한 자체 조사결과 이중 5명이 부동산투기와 재산과다 보유 등 재산형성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내무부에 시정대상자로 통보했고 전남도도 본청 국장과 군수 1명 등 서기관급 2명을 권고사직 대상자로 결정했다.
내무부는 이달말까지 이들 사정대상 공직자들에 대한 징계를 마무리하도록 일선 시·도에 지시하는 한편 무사안일이나 부정공직자 등 5급이하 하위직 지방공무원에 대한 사정도 병행,12월말 대폭적인 인사를 단행해 지방공직사회를 쇄신할 방침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