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접객업소 준수사항 축소건의로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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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서울시가 식품접객업소의 손님에 대한 서비스의무를 규정하는 업자준수사항중 학교정화구역 주류판매 금지조항등 38개항을 14개항으로 대폭 축소토록 보사부에 건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16일 현행 식품접객업자준수사항이▲지나치게 포괄적이고▲규제측면만을 강조해 영업주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38개항의 준수사항중 18개 항을 삭제하고 12개항을 6개항으로 통합토록 보사부에 건의했다.
그러나 시가 삭제를 건의한 내용은▲주방용기의 살균의무화(1항)▲조리장.화장실.객석의 청결유지(2항)▲종업원 위생복착용의무화(5항)등이 포함돼 시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한 영업장 청결을 도외시하고 있다.
더구나 시는 학교정화구역중 주류취급이 금지된 지역안에서는 주류를 팔수 없도록 하는(11항)규정과 휴게음식점 주류반입금지(35항)를 인력부족으로 단속이 어렵다는 이유를 내세워 삭제를 건의하고 있어 건전한 청소년 교육을 무시하고 도로 운전자의 음주를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손님으로부터 입장료명목으로 금품징수 금지등을 삭제토록 건의하고 있어 접객업소의 일방적인 영업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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