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漢陽회장 裵鍾烈씨 징역3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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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서울형사지법 합의30부(재판장 金曉鍾 부장판사)는 5일 임금체불.1백20만달러의 해외유출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漢陽그룹 前회장 裵鍾烈피고인(55)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등을 적용,징역3년.추징금 9억5천2백여만원을 선고했다 .
재판부는 또 漢陽발주 재개발아파트 공사비를 올려주는 대가로 5억5천만원을 받은 재개발 조합장 金炳植피고인(58)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뇌물수수)를 적용,징역5년.추징금 4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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