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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취업 확대 5개년계획 마련-노동부 내년부터 시행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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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여성인력 고용을 늘리기 위한 5개년계획이 수립돼 내년부터 시행된다. 노동부는 6일 남녀고용차별을 없애고 여성들에 대한 취업문을 대폭 넓히기 위해 채용인원중 일정 비율 이상의 여성을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세제상의 우선권을 주는 내용등을 주요 골자로한「근로여성복지 기본계획」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
노동부는 다음주초 국무총리실 산하 여성정책심의위원회에 이 기본계획안을 상정,통과되는대로 분야별로 세부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계획안에는 여성 고용 우대사업장에 대해서는 금융.세제.정부발주공사의 우선권을 주는 우대조치방안이 포함돼 있다.
또 여성고용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위해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産前.産後휴가등으로 생긴 기업비용을 95년부터 실시되는고용보험등을 통해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이다.
이와함께 성차별고용 분쟁처리제도를 강화하기위해 6개 시.도 지방노동청에 구성돼있는 고용문제조정위원회에 조정기능뿐 아니라 판정기능까지 부여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등을 내년중 개정키로했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이미 지난7월 勞總.한국여성단체협의회등에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초안 마련을 위해 의뢰했던 용역결과를토대로 이달중 勞.使.政대표가 참가하는 심포지엄을 통해 개정시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또 시간제근로제.在宅근로제.탄력적 근로제.기혼여성 재고용제도등 여성고용을 촉진할수 있는 새로운 근무형태 도입과 확산을 위해 근로기준법도 개정할 방침이다.
노동부 全在姬 부녀지도관은『여성고용증대 중장기계획을 수립케된것은 현실적으로 엄청난 여성인력이 사장되고 있고 현행 남성인력위주의 고용구조로는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원충당을 하는데 한계에이를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경제활동 인구는 현재 남자는 15세이상 1천5백67만5천명중1천2백5만9천명으로 참가율이 76.9%에 이르고있으나 여자는1천6백70만 8천명중 참가율이 48.7%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金佑錫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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