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외국인 땅 임차 허용/법제정/해외거주 교포도… 50년까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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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서울=내외】 북한은 사상 처음으로 외국인 기업과 개인에 대해 북한 토지의 임차권 및 이용을 허용하는 획기적인 법안을 채택했다고 4일 관영 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40호)으로 채택된 전문 6장 42조로 구성된 「토지임대법」은 북한내 외국인 체류자들의 토지이용 및 임차권·이용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에 따르면 외국인 기업 또는 개인들에 대한 임차는 북한의 외국인 투자법에 따라 최대 50년간 보장되며,해외거주 한국인들도 북한내 토지를 임차 또는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 법률은 북한이 외국의 투자유치를 위해 지난해 10월과 올 1월 채택한 외국인투자법·외국인기업법·합작법·외화관리법 등의 후속조치로 제정된 것이다.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계약에 의한 합작사업과 함께 중국·러시아 국경과 접한 두만강 경제특구에서 1백% 외국인 소유가 인정되는 기업을 설립,경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 두만강 유역에 설립된 외국인 기업들에 소득세 등 각종 세금의 감면 등 세제상의 혜택 등을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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