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자가이드>주권은 증권사에 맡기는게 편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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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주식투자를 하려는 사람은 먼저 증권사를 찾아가 계좌를 개설해야한다. 은행에서는 계좌를 개설하면 통장을 내주지만 증권사에서는 현금카드와 비슷하게 생긴 증권카드를 만들어준다.거래내용 확인은 이 증권카드를 창구에 제출,프린트해 뽑아보면 된다.
계좌를 만든뒤에는 사거나 팔고자하는 주식의 종목.수량.희망가격등을 결정해 주문을 내는데 증권사는 이 주문을 증권거래소의 매매시장(증시)에 전달하며 매매가 체결되면 주문자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고객이 『나는 잘 모르니 알아서 불려달라』며 거래에 관한 모든 사항을 증권사 직원에게 맡기는 것(일임매매)은 금지되어 있다. 주문을 낼 때는 나중에 취소하는등의 불상사를 막기위해 보통 매매대금의 40%에 해당하는 돈을 증권사에 보증금조(위탁증거금)로 맡겨야한다.
위탁증거금을 매매대금의 몇%로 하느냐,현금만 되느냐 유가증권도 되느냐등은 증권거래소가 당시의 시황을 봐가며 결정한다.현재는 시황이 괜찮은 편이므로 현금만 받는다.
매매가 이뤄진뒤 사흘째되는 날 매입자는 매매대금의 나머지 60%(잔금)와 매매대금의 0.3~0.5%에 해당하는 증권사 수고료(주식위탁수수료)를 내야한다.
수수료는 매매대금이 2억원이하면 대금의 0.5%,2억원을 넘어 5억원까지는 0.45%+10만원,5억원이 넘으면 0.40%+35만원으로 정해져있다.
파는 사람은 수수료외에 매매대금의 1만분의 1.2에 해당하는돈(거래세)을 추가로 내야하는데 이는 증권거래소의 수입이 된다. 사들인 주식증서(株券)는 본인이 직접 보관할 수도 있으나 증권사에 맡겨놓는 것이 「귀찮은」소유권 이전절차(명의개서)를 밟지않아도 되므로 훨씬 편리하다.
〈金東均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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