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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찬씨 측근 선거법 위반 구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대전지검 공안부는 14일 지역구민들에게 수천만원어치 식사와 교통 편의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로 열린우리당 송석찬(宋錫贊)의원의 전 특별보좌역 吳모(45)씨 등 3명을 구속했다. 吳씨 등은 지난해 10월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宋의원 후원회에 지역구민 1천여명을 관광버스 24대를 동원, 참석케 하고 행사를 마친 뒤 인천 월미도와 충남 삽교천 등지에서 1천5백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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