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코너>신축주택 방바닥 습기 시공사서 보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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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수학여행 계약을 하고 여행사 마진을 포함한 대금을 여행사에 완납했다.식사는 1인당 3천원,입장료는 1인당 4천원으로 구두계약 했다.
그런데 후에 ㈜서광여행사에서 관광버스 기사에게 교부한 계산서를 보니 식대 2천5백원,입장료는 2천원으로 돼있었다.당초 계약과 차이가 나는 요금을 환불해주기 바란다.
〈심화영.인천시북구십정동〉 ▲여행사측에 내용을 통보하니 영업소장은 여행사측의 잘못을 시인하고 차액을 환불해주겠다고 했다.
여행사에서 심화영씨의 통장으로 10만원을 입금시켜주었다.
동삼주택에서 신축한 다세대주택에 입주했다.
입주 직후부터 습기가 차서 방바닥이 썩었는데 며칠전부터는 방바닥에 물이 올라와 장판이 모두 들떠버렸다.
시공업자에게 보수수리를 요구했는데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
〈송기현.경기도부천시오정동〉 ▲동삼주택에 내용을 알리니 송씨의 다세대 주택을 방문해 방바닥의 상태를 조사해 주었다.수도 파이프의 연결부위가 터진 것을 발견하고 보수했으며 도배와 장판도 재수리해주었다.
***사례3 집 내부공사를 형제설비에 의뢰해 실시했다.
이과정에서 형제설비는 방바닥.장판공사를 대흥지물포에 하청주었고 대흥지물포에서는 강서상재 럭스트롱 대리점에서 럭스트롱 장판을 사다 깔았다.
그런데 시공후 석달이 지나면서 럭스트롱을 깐 거실의 가운데 부위가 물렁하게 들어가더니 점점 커져가고있다.
형제설비에 항의하니 럭스트롱 장판하자라하고 강서상재에서는 방이 덜마른 상태에서 깔아 문제가 생긴것이라 한다.
〈김학균.서울강서구발산동〉 ▲김씨의 집을 방문해 상태를 확인해보니 거실 중앙부위가 물렁하게 들어간것이 확연하게 보였다.
김씨는 원래 마룻바닥이었던 것을 수리하면서 럭스트롱으로 깔았으며 완전히 마른상태에서 깔았다고 말했다.
형제설비.강서상재.대흥지물포 그리고 럭스트롱 제조사인 럭키가입회해 조사했으나 원인규명이 어렵다고 판단,이들 모두가 배상을공동 부담하기로 했다.
***사례4 방문판매원으로부터 런던아트 압력솥을 18만원 할부로 구입하고 계약금 1만원을 지불했다.압력솥을 사용해보니 안전추가 작동이 되지않아 반품을 요구하는 해약내용증명을 발송했다. 그런데 위약금 9만원을 내야한다고 한다.
〈황명순.서울강동구천호1동〉 ▲런던아트측에 방문판매법에 의거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해 줄 것을 권했다.런던아트측에서 조건없이 반품을 받고 1만원을 돌려주기로 했다.
〈한국소비자보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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