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호주변 주유소 난립/국감/“대기업 방송참여 허용시기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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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국회는 14일 내무·보사·국방위 등 14개 상임위별로 환경처·공보처·경찰청·서울지방 노동청 등 소관부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계속하고 새 정부의 언론정책,팔당호 상수원 수질오염 등을 집중 추궁했다.
◇보사위=환경처에 대한 감사에서 이해찬의원(민주)은 『지난해 11월 원주 제2정수장 부근 주유소에서 기름유출사고가 나 각 가정에 기름섞인 수독물이 공급됐는데도 원주시장은 공급을 중단하지 않고 쉬쉬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팔당호 등 상수원 주변의 난립한 주요소에서 기름유출사고 빈발,수질을 오염시키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문공위=공보처에 대한 감사에서 강용식의원(민자)은 종합유선방송국 선정과 관련,『기존 유선방송업자들이 공보처의 심사기준을 악용해 기존 가입된 가구당 10만원씩 산정,지역별로 10억∼30억원의 프리미엄을 요구하고 있는데 사실이냐』고 따졌다.
박지원의원(민주)은 공보처장관이 『재벌의 방송참여와 신문의 방송겸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신문·방송의 소유에 대한 현 제도를 고치겠다는 뜻이냐』고 물었고,김기도의원(민자)은 『재벌의 방송참여 허용의 시기 및 대상 등을 밝혀라』고 요구했다.
◇법사위=이회창 감사원장은 13일 답변에서 『현재의 선박 침몰사고가 수습되는대로 준비기간을 거쳐 교통부·해운항만청·지하철공사 등 교통관련 분야에 대한 감사를 꼭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 일련의 철도·비행기·선박사고는 뭔가 교통정책이나 집행이 잘못된 증거』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영장없이도 감사원이 공무원의 예금을 조사할 수 있도록 감사원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면서 『현재 실명제실시 여파로 예금주들이 위축된 상황이라 감사원법 개정은 잠시 보류상태지만 사회분위기가 호전되는대로 법개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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