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긴급구속장제 확대키로-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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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대검은 7일 피의자 임의동행에 따른 수사상 불법관행을 없애기위해 사문화돼온 긴급구속장제를 적극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검찰의 이같은 방침은 4일 열린 전국검사장회의에서 검찰내 잘못된 제도와 관행개혁의 최우선과제로 철야수사및 임의동행수사문제점을 개선키로 의견을 모은데다 金斗喜법무장관도 6일 국정감사답변을 통해『적법절차를 준수하는 수사관행을 정착시키 겠다』고 밝힌데 따른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그러나 검찰의 긴급구속장제 활성화방안은 현행형사소송법(제206조)상 긴급구속장발부요건중「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을수 없는 경우」조항을 삭제한다는 방침이어서『긴급구속장제 확대실시가 법관에 의한 영장발부 헌법정신을 침해한다 』는 입장을보이고 있는 사법부와의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검찰개정안은「3년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다고의심할만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검사의 재량만으로 긴급구속장을 발부하고「3년이하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에 대해서는 현재 구인 24시간이내에 범죄사실이 입 증되지 않을 경우 즉시 석방토록한 구인장제도 시한을 48시간으로 연장한다는방침이다.
그러나 이같은 검찰의 형소법개정방침은 인권침해여부를 둘러싼 사법부.재야법조계와의 논란이 불가피해 입법예고및 공청회과정에서는 물론 국회심의과정에서의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검찰은 법개정이전까지 준법수사를 위해 현행 긴급구속장제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강제성 임의 동행을 상당부분 억제할수 있다고 보고 다음주중 긴급구속장제 활용방안에 대한 세부지침을 마련,전국지검에 시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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