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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읽기 몰린 대주주 위장주식/실명전환 해도 탈… 안해도 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9면

◎12일 지나면 60% 과징금에 세율 대폭 올라/노출땐 자금출처조사·도덕성시비 우려도
대주주들이 위장분산주식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관심이 되고 있다.
실명전환 의무기간(12일) 만료일이 눈앞에 다가온 가운데 실명전환을 안하고 버티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전환해도 걱정이어서 막판 초읽기에 몰린 상황이다.
이와관련,최근 각 증권사에는 해당기업의 경리담당자 등으로부터 은밀한 문의·상담요청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말 현재 30대그룹 대주주 1인(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실명 지분율은 평균 17.29%.
위장분산 주식은 가·차명으로 돼있어 정확한 규모를 알기는 어렵지만 전체주식의 5∼10% 정도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중 가명으로 갖고 있던 주식은 일단 실명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나 가명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알려진 차명주식은 문제가 복잡하다.
우선 실명전환할 경우 지난 5년동안의 배당소득에 대한 추징세금을 내야하며 전환과정에서 자금출처 조사를 받거나 도덕성 시비가 일 가능성도 있다.
또 차명도 외견상으로는 실명의 형태를 띠고있기 때문에 실명전환하지 않는다해도 적발이 어려운 측면도 있어 전환여부를 선뜻 결정하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지금까지 대주주의 실명전환 사례는 불과 5건(감명→실명 2건,차명→실명 3건)에 그친 상태다. 그러나 실명전환을 하지않고 버티는데에는 한계가 있다. 우선 오는 12일을 넘기면 최고 60%까지 과징금이 붙고 추징소득율도 96.75%로 대폭 높아진다. 숨기는데 따른 위험부담이 그만큼 커지는 것이다.
명의자에게 약점을 잡힐 수도 있다. 만약 명의자가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올 경우 위장분산 사실이 노출돼 곤란해지게 돼있다.
또 96년이후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가 시행되면 명의자가 내야할 세금도 대신 내주어야 한다. 실명제에 따라 비자금조성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 부담도 만만치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차명계좌도 장기적으로는 어떤 형식으로든 정리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
이 경우 지분율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주식을 위장분산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영권 확보다. 실명의 지분율만으로는 언제 누가 따라잡을지 모르기 때문에 일종의 「히든카드」로 남겨놓은 것이다. 내년부터는 특히 일반 투자자의 주식소유 제한(지분율 10%)이 없어지게 돼 더 불안해진다.
이에따라 차명계좌의 주식을 차츰 매각한뒤 계좌를 폐쇄,이 매각대금으로 자사주를 되사 실명 지분율을 높이는 「간접적」인 실명전환이 주류를 이룰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대주주들은 보유지분미 노출되면서 외형상으로는 지분율이 높아지게된다. 때문에 대주주간 지분정리나 계열사 분리가 가속화될 가능성도 있다.
증시전체로는 가·차명계좌를 이용한 내부자거래나 비자금조성(배당·시세차익·무상증자 등)이 어려워져 증시가 건전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민병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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