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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체임사태우려-대형건설사,실명제후 노임 어음결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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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형건설업체들이 실명제실시이후 현금으로 지급해오던 노임성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실명제후 자금난을 겪고있는 하도급업체들은 추석을 앞두고 현장인부의 노임지급이 어려워 사채시장을 찾고있으나 어음할인이 잘되지않아 임금체불이나 도산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사.B사.H사등 상당수 대형건설업체들이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하청업체에는 자금난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가운데 그동안 현금으로 지급해온 노임성 대금을 실명제이후에는 어음으로 결제하고 있다.
건설업체들은 통상 하도급대금의 30%정도는 노무비등으로 인정,현금으로 주고 나머지 70%는 어음으로 지급해 왔었다.
현행 공정거래 관련법률은 원사업자가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았을 경우 15일이내에 하도급업체에 현금결제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청업체 관계자는『실명제이후 대형건설업체들이 사채시장이 마비돼 어음할인이 잘 안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지급 방법을 이같이 바꾸는 바람에 추석이 다가왔는데도 현장인부들에게 지급할 자금을 마련못해 애태우는 업체들이 늘고있다』고 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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