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적출물 소각장 건설-서울시,국내 처음 내년 6월 완공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세균오염가능성이 높은 의료기관 적출물을 처리하기위한 소각장이전국에서 처음 건설된다.
서울시는 지난달31일 지금까지 법적 강제성이 없어 무분별하게처리돼왔던 주사기.탈지면등 각종 의료기관 적출물을 처리하기위한특수소각장을 내년6월까지 건설키로했다.
시는 이에따라 관계전문회사인 벤젠코리아측이 소각장건설부지로 확보한 경기도 포천군 영북면 5백여평의 대지에 매월 처리능력 2백34t규모의 적출물 소각장을 오는 10월 착공키로 했다.이를 위해 시는 이달말까지 포천군청과 협의,소각장건설 에 따른 허가절차를 끝내기로 했다.
소각장이 건설되면 시는 각 의료기관 적출물의 소각 처리를 의무화하도록 보사부에 의료법개정을 건의,위반자에 대해서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해당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도록 할 방침이다.현재 서울시내에는 병원 94개소 ,의원 2천5백55개소등 8천7백77개소에서 피.고름.탈지면.붕대.거즈.
1회용주사기.수액세트등 매월 1백70t의 의료기관 적출물이 발생하는데 의료기관 자체처리는 24.5%인 42t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적출물처리업소(74.1%)나 의약품 제조업자(1.4%)에 의해 처리되고 있다.
현행 국토이용관리법에 의료기관적출물 처리시설은 건립근거가 없으며 폐기물처리법에도 폐기물처리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일반쓰레기처럼 처리되거나 불법매립되고 있어 세균오염가능성이 많고 환경을오염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런데 현행 국토이용관리법에는 적출물소각처리시설건립이 근거가없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부는 이것이 가능하도록 국토이용관리법개정안을 마련,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