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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급 운전면허증 우편발송,전북지방경찰청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全州]전북지방경찰청은 24일부터 적성검사후 다시 발급되는 운전면허증을 우편으로 발송해주기로 했다.
이는 1종의 경우 3년,2종은 5년마다 실시되는 적성검사를 위해 기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새로운 면허증을 받기 위해 2~3차례씩 방문하는 불편을 덜기 위한 것이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적성검사신청때 현금이나 7백10원어치의 우표를 경찰청 면허계 또는 거주지 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면 경신된 면허증을 등기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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