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투금 제재는 "일벌백계",재발막자 고위층 강경 입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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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재무부와 은감원은 이번 동아투금에 대한 특별검사에서 이미 보도된 假名의 양도성예금증서(CD)종합보관통장을 實名으로 날짜까지 소급해 전산조작한 사실밖에 밝혀내지 못했지만 법과 규정이 정한 가장 엄중한 제재를 취했다.이는 이 사건이 실명제 시행이후 긴급명령을 어긴 첫 사례였는데다 港都투금사건과 같이 앞으로일어날 비슷한 사건을 막자는 一罰百戒차원인 동시에 청와대의 강한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상당히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대규모의 불법 實名전환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특검에 들어간 당국은 검사시한을 연장하면서까지 조사했으나 추가적인 범법사실이 나오지 않았는데도 청와대의 강경한 제재방침이 전해지고 예금인출사태를 빚자 적 지않게 당황했었다.검찰도 처음에는 CD 고객 보관원장상의 명의를 실명으로처리한 정도만 갖고는 형사처벌하기 어렵다는 비공식 입장을 밝혔으나 실명제를 어긴 첫 경우여서 어떻게든 처벌을 해야 한다는 여론에 밀려 은감원의 고발이 있으면 수사할 것이며 이 경우 금융기관의 실명전환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고 입장을 바꾸기도 했다.
한편 지난 17일부터 빠지기 시작한 동아투금의 예금은 21일까지 1천9백32억원에 이르렀으나 20일부터 진정세를 보이고 있으며,동아투금은 당국의 제재조치를 감수하겠다는 입장이다.
〈梁在燦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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