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날 피해 실명확인을”/급여이체통장 확인해야 지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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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월말에 몰려 큰혼란 우려
『월급날을 피해 미리 급여이체통장의 실명확인을 합시다.』
시중은행들이 20일부터 공무원과 각 회사의 월급지급일이 다가오자 월급을 타가려는 고객들의 실명확인이 몰려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 대부분의 봉급생활자들이 회사에서 통장으로 월급을 넘겨 준 당일 생활비는 물론 각종 공과금과 보험료 납부를 위해 돈을 찾아야 하는데 한꺼번에 고객들이 찾아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보험료와 카드이용대금 등을 지로를 통해 자동이체토록 은행측과 계약을 한 경우에도 실명확인을 하지 않았으면 넘어가지 않아 연체료를 물게 될수 있어 필히 월급날이나 카드결제일 전에 실명확인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20일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일반회사에서 종업원들에게 급여를 이체할 경우 회사대표의 실명확인만으로 입금은 가능하도록 조치됐으나 봉급을 찾을 경우에는 반드시 실명확인을 해야 지급된다는 것이다.
한편 실명제실시 이후 4일동안 6천4백68억원이나 늘어났던 현금통화는 18일을 고비로 감소세로 반전돼 일단 단기적으로 금융시장이 안정돼가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은행은 20일 14∼17일 하루평균 1천8백49억원씩 늘어났던 현금통화가 18일에 3백44억원 줄어들었고 19일에도 2백억원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다. 한은은 『그동안 풀린 현금으로 어느 정도 수요를 충족시켜 준것 같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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