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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저리 국공채 발행해/숨은돈 산업자금화 유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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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국회 재무위,실명제 보완책 질의요지/거액 금융거래 국세청통보 영구화 필요/해외투자 허용으로 자금도피 악용소지/배당·이자 소득세 5년 소급추징은 무리
국회 재무위는 17일 오전 「실명제회의」를 열고 실명제의 조기정착을 전제로 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서청원의원(민자) 질의=기존 사채시장에 의존도가 높은 비상장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어음을 금융기관이 특별 할인해주거나 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를 더 늘려줘야 한다. 또 상장 중기에 대해서는 자기주식을 담보로 하는 주식담보대출을 허용해야 한다. 주식시장의 장기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가·차명계좌를 장기저리의 증시안정 채권으로 전환시켜 주는 것도 검토할만 하다. 실명제에 대한 사전 정보누출의혹과 관련,발표당일의 예금인출과 계좌변동 상황을 조사할 용의는.
▲이동근의원(민주) 질의=지하자금을 제도 금융권으로 흡수하기 위해 관료화된 금융기관의 체질개선이 시급하다.
○탈법실명화 문제
제1금융권은 비교적 감독체계가 잘되어 있으나 단자·상호신용금고·새마을 금고 등의 제2금융권은 지휘감독 소홀로 대형사고가 터질 우려가 있다.
지금 벌써 일부 단자사가 자금을 인출해주면서 날짜를 실명제 실시 이전으로 탈법 변경한 혐의로 은행감독원이 조사에 들어가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김원길의원(민주) 질의=실명제는 신경제 1백일 계획의 실패 등 경기활성화의 부진과 보궐선거의 참패가 예견된 시점에서 발표되었다. 경제적 필요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필요에 의해 실시시점이 결정된다면 경제적 효과에 훼손을 줄 수도 있다.
이번 긴급명령에는 거액 금융자산 인출시 국세청 통보를 단지 실명전환 의무기간중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 기간이 지난후 대량의 차명예금이 인출되는 혼란을 빚을 수 있다. 따라서 거액 금융거래의 국세청 통보의무는 일시적으로 할게 아니라 영구히 할수 있도록 바꾸어야 할 것이다.
또 금융기관이 국세청 통보의무 불이행시 벌칙규정도 두어야 한다. 국세청은 90년이후 근저당을 설정하고 활동하던 사채를 개인별로 파악하고 있다는데 그 규모와 개인별 현황을 밝혀라.
▲손학규의원(민자) 질의=도명계좌들이 금융기관 직원의 도움으로 실명이 확인된 것처럼 위장되는 사례가 있는만큼 현재 2개월인 실명제 유예기간을 더 단축할 용의는. 가명·차명예금이 제도금융권을 이탈하지 않고 산업자금화 하기 위해서는 제로 쿠퐁 채권이나 장기저리의 국공채를 발행,이들 채권구입자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조사를 면제해줄 필요가 있다. 금융정보 비밀보장에 대한 예외를 단순히 최소한으로만 인정한다고 했는데 기관별·사안별 제공가능 정보범위를 대통령령이나 재무부령으로 적시하는 것이 좋겠다.
▲박태영의원(민주) 질의=실명제 실시로 국민들의 사생활과 모든 경제활동이 국가권력의 감사하에 놓이게 된다. 금융거래 정보를 조세부과·금융거래 질서확립에 쓰지 않고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면 정적의 제거로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확고한 보장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비실명화 자금의 현금인출을 막고 생산자금으로 돌리기 위해 기명의 장기저리(연 2∼5%) 산업국공채를 신설해 이를 구입한 자금에는 실명제 예외(자금출처조사 면제)를 인정함으로써 부작용을 줄이는 방안이 강구될 수 있다.
○자금추적 완화를
▲나오연의원(민자) 질의=30세 이상이 5천만원 이상의 가·차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했을때 자금출처 면제한도를 대폭 인상하고 증여 등의 혐의가 있는 특수한 경우에 한해 자금출처 조사를 하는 것이 제도의 정착을 위해 바람직하다. 가명에서 실명으로 전환할 경우 배당·이자소득세를 5년간 소급해 추징한다는 것은 행정적으로도 무리이며 실명제의 조기정착에도 방해가 되므로 이 방침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위한 방법으로 토지거래 허가제를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했는데 이보다는 종합토지세를 조기에 정상화하는 것이 더 좋다.
▲최돈웅의원(민자) 질의=증권시장이 실명제 충격을 흡수하지 못할 경우 큰 경제파국을 불러온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비실명거래자의 실명화에 따른 자금출처조사 면제범위를 주식에 한하여 더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장기적으로는 기관투자가에 대한 매수자금 지원·연기금 투자활성화·소액투자자 우대·신용한도 확대 등이 필요하다.
▲장재식의원(민주) 질의=재무부가 실명제 실시 직전에 「해외투자 활성화방안」으로 발표한 기업의 해외투자 제한조치 철폐,보험회사의 해외부동산 취득범위 확대는 지금의 해외도피로 악용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실명제 실시에 맞추어 재검토해야 한다.
○전산망완비 시급
차명계좌는 전체 예금의 10% 정도로 은행 9조원,제2금융권 18조원으로 추산되는데 국세청의 전산망 미비로 이를 방지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 다른 은닉수단으로 부동산 명의신탁이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진성어음 전액할인,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 확대와 함께 꺽기 등 불건전한 금융관행을 없애 금리부담을 낮추어야 한다.<박영수·이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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