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서도 군경력 인정/내년부터 급여·퇴직금에 반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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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병무청,법개정안 9월국회 제출
군복무를 마친 사람은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물론 기업 등 민간부문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승진·급여·퇴직금 등 인사관리 전반에 걸쳐 복무기간만큼 경력 인정을 받게된다.<관계기사 2면>
병무청은 16일 현역·방위병 등 군복무를 마친 사람들에 대한 우대반안의 하나로 지금까지 승진에 한해 적용돼 왔으나 민간기업에는 적용되지 않았던 군복무기간의 실제 근무기간 인정제를 앞으론 승진뿐만 아니라 급여·퇴직금 등 인사관리 전반에 이르기까지 확대 적용하고 이를 민간기업에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해 다음달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에따라 현역·방위병 등으로 군복무를 마친 다음 국가기관은 물론 사기업체에 근무하는 모든 피고용인은 내년 1월부터 모든 인사에서 군복무기간 만큼 실경력을 인정받는 인사상 우대를 받게 된다.
이같은 병역필자의 인사상 우대는 신규 임용뿐 아니라 기존의 모든 피고용인들에게도 적용된다.
병역법이 개정,통과되면 군복무를 마친 피고용인들에 대한 국가 또는 일반 고용주들의 인사관리체계의 대폭 수정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병무청의 이같은 군복무 필자 우대방안은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처벌못지않게 병역의무 이행자들을 국가가 예우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이루고 이들이 자부심을 갖도록 해주기 위한 것이다. 군복무필자는 현역·방위병으로 제대한 사람만 해당되며 산업체 특례보충역이나 사회봉사제 등이 의한 병역대체활동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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