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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범인인도조약/내달부터 협상재개/레이니대사 부임 즉시 착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치범은 제외 원칙
한미양국은 사법공조협정을 맺은 후속조치로 조만간 범조인인도조약을 맺기위한 협상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7일 『오는 9월말 제임스 레이니 주한 미 대사가 부임하는대로 92년 9월 가서명된 한미 사법공조협정을 체결하고 곧이어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기위한 협상을 미국측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현재 미국과는 사법공조조약을 먼저 맺고 뒤이어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는다는 일정을 합의해둔 상태』라면서 『미국과의 범죄인 인도조약에 국민들의 관심이 많은 점을 고려,정부는 조약체결을 서두를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미국은 일본·영국·멕시코 등 주요 국가들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었으나 한국과는 정치적이유 등을 들어 조약 체결을 미루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은 두나라간 정치적 현안이 없는데다 인적교류가 많아 한국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을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게되면 ▲두나라에 모두 범죄요건이 성립되고 ▲1년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형기가 6개월이상 남았을 경우 범인의 인도요청이 있으면 이를 인도해 주어야 된다.
다만 정치범은 국가원수를 해친 경우 등 중대한 사안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면 인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미간에 범죄인 인도조약이 채결되면 두나라에서 죄를 지은후 다른나라로 도망가 법의 심판을 피하기가 어렵게 된다.
한미간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되려면 앞으로 1∼2년이 걸리지만 국내에서 사람들이 형사상 죄를 짓고 미국으로 도피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조약체결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이같은 사례를 막는데 보탬이 될 것으로 외무부는 보고있다.
한국은 이미 호주·필리핀과 범죄인 인도협정을 맺고 있으며 캐나다·브라질·스페인 등 7개국과 같은 협정에 합의해 가서명해둔 상태로 미국과 협정이 이뤄지면 열번째가 된다.
정부는 작년8월 수교이래 인적교류가 부쩍 늘어난 중국과도 사법공조체제를 맺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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