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 근린시설/용도변경 간소화/주택건설촉진법 입법예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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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앞으로 아파트단지내 약국을 수퍼마킷으로 바꾸는 등의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이나 잔디밭을 주차장으로 확장하는 일이 쉬워진다. 건설부장관 허가를 받던 것이 시·도지사에게 신고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베란다를 거실로 꾸미는 등 아파트 내부구조변경도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게 된다.
또 부실공사 방지차원에서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을 분양한 건설회사측은 기둥·철골 등 주요구조부의 하자에 대해 10년간(현재는 3년) 책임을 져야 하며 이 기간중 모든 종류의 하자에 대해 보수 및 보상을 해야 한다. 이와함께 하자발생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 책임있는 측에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방침이다. 건설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또 민간건설업체(지정업체)가 택지개발과 주택건설 등 재건축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토지수용권을 크게 확대했다. 즉 사업지구내 토지소유권을 90% 이상 확보한 경우 나머지 10%는 강제로 수용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일부 토지·주택소유자들의 반발로 전체 사업이 차질을 빚는 일을 막기 위한 것으로 민간기업의 택지개발촉진을 겨냥하고 있다. 건설업체가 공사를 하다 부도를 내면 채권자들이 아파트대지를 압류,입주예정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던 점을 감안해 앞으로는 주택사업 공제조합이 아파트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했으면 다른 채권자들이 압류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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