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내 식당 대폭허용/고 건설/농어업용 지목변경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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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안 토지를 1차산업인 농림수산업용으로 사용할때는 지금까지 금지된 형질·지목변경을 허용해 줄 방침이다. 고병우 건설부장관은 3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그린벨트안 거주민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논을 밭으로 변경해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수익성이 높은 고등채소와 과일 등 농작물 재배가 가능토록 해줄 것을 요구하거나 음식점 설치 등 생활편익시설 설치허용 민원이 많아 이를 수용할 방침』이라며 그린벨트안 행위규제 추가완화 방안을 밝혔다.
이와관련,건설부는 그린벨트안 주택 20가구당 1가구만 음식점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는 현재의 제한규정을 폐지,기존 주택을 소유주 마음대로 대중음식점·목욕탕·이미용소·간이슈퍼마킷·개인병원 등 편익시설로 바꾸는 것을 용인해 주기로 했다.
또 지난 19일 발표한 현지개량형·토지구획 정리사업형·도시개발 사업형 등 3개 유형의 그린벨트안 건축규제완화 외에 독립가옥 또는 20가구 미만의 소규모 부락에 대해서는 현행 증축한도인 30∼35평을 더욱 완화,개별적인 주거환경을 가능토록 허용해 주기로 했다. 현재 그리벨트안 토지중 농지는 24.5%,임야는 61.2%로 1차산업용 토지가 전체의 85.7%를 차지하고 있다.
건설부는 지난 19일부터 10일동안 조사한 전국 그린벨트 실태파악에서 나타난 주민들의 의견과 앞으로 있을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견해를 종합,개선안을 오는 9월말까지 마련키로 했다.
◎해설/민원은 풀리지만 땅투기등 우려
고병우 건설부장관이 30일 발표한 그린밸트제도 추가 개선방안은 지금까지 현지 주민들과 당국 사이에 논란의 핵심이 돼온 농지와 임지에 대한 규제완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와함께 그린벨트 일반가옥을 대중음식점·이발소·약국·간이슈퍼마킷 등으로 마음대로 전용할 수 있어 그린벨트안 주거지역에 대한 행위제한은 사실상 그린벨트 밖과 같은 수준으로 완화되는 셈이다.
특히 그린벨트의 85.7%를 차지하는 농지와 임지에 대한 지목·형질변경을 획기적으로 허용함으로써 현지농민의 요구를 대폭 수용키로한 것이다.
한마디로 건설부의 이번 추가적인 규제완화방안은 「임야를 제외한 농경지·나대지를 그린벨트에서 해제하고 20년동안 개발제한된 피해보상을 끊임없이 요구」해온 주민들의 민원을 부분적으로 나마 해소해주려는 의도로 볼 수 있으나 주민들의 요구 강도로 보아 그 성과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있다. 더욱이 두차례에 걸친 그린벨트안 규제행위 완화 발표로 그린벨트 땅가격이 오르는 부작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도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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