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합리적 재조정 바람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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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71년 국토관리의 효율화를 목적으로「그린벨트」제도가 도입되었다. 목적은 대도시의 무조건적인 확산을 방지하고 국민에게 필요한 자연환경을 보전시켜 준다는 것이었다.
물론 무리한 제도라고 비판받았지만 그래도 만약 이런 제도가 없었다면 대도시 주위는 마구잡이 개발로 토지·가옥·전답 등 부동산가격이 폭등했을 것이고 대도시 주민들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대자연의 환경은 철저히 파괴되어 갔을 것이다. 반면 거주민·토지소유자들은 사유권제한·침해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린벨트는 지역에 따라 부분적으로 완화되거나 다르게 적용되었고 주택규모·생활편익 시설 등이 차등화되어 비정상적·기형적으로 발전되어 왔었다.
어떤 지역은 좁은 도로를 사이에 두고 그린벨트 지역은 땅값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등 불합리한 경우도 많다.
시대의 변천에 따라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주민들의 생활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린벨트는 모든 대도시 주민들에게 없어서는 안되는 귀중한 보고다. 무조건 이 귀중한 자산을 하루아침에 없애 버릴 수는 없는 것이다.
우선 당국에서는 20여년이 흐르는 동안 그린벨트가 어떻게 사용되어 왔는지 철저히 실태조사를 한 후 모든 것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김명식<서울 강동구 명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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