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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風' 사건이란] 96년 총선때 안기부 돈 940억 유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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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한나라당 고위 관계자는 최근 사석에서 "안풍 자금은 안기부 예산이 아니다. 내가 듣기론 김영삼 전 대통령의 돈으로 알고 있다"고 얘기했다. 안풍 사건으로 큰 타격을 입은 한나라당 관계자의 말이어서 범상하게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그런 주장의 출처가 어디인지에 대해선 입을 굳게 닫았다.

'안풍'은 1996년 4월 15대 총선 때 당시 여당인 신한국당의 강삼재 사무총장과 김기섭 안기부 운영차장이 공모해 안기부 예산 9백40억원을 선거자금으로 유용했다고 검찰이 2001년 1월 기소한 사건이다. 안기부 자금의 신한국당 선거자금 유용 사건을 '안풍'으로 줄여 불렀다.

검찰은 당시 95년 6월 지방선거 때도 민자당이 2백57억원을 유용했다고 밝혔으나 이 부분은 기소하지 않았다. 사건은 검찰이 2001년 1월 경부고속철도 차량 선정 로비 의혹을 수사하던 중 姜의원의 차명계좌에 수상쩍은 뭉칫돈이 입금된 것을 발견하면서 불거졌다.

한나라당 측 변호인단과 검찰의 공방 속에서 2년8개월간 28차례 공판이 열렸다. 그 사이 재판부도 세번 교체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23일 검찰 측 주장을 인정해 姜피고인(불구속)에게 징역 4년, 추징금 7백31억원을 선고했다. 김기섭 피고인에겐 징역 5년에 추징금 1백25억원을 선고했다. 姜의원은 1심 판결 후 정계은퇴를 선언했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안기부 예산 전용 사건'임을 부인해 왔다. 홍준표 의원은 지난해 10월 정보위 국정감사 과정에서 "국정원으로부터 95, 96년 안기부의 예산 집행 과정을 감찰하고 1천여개의 안기부 계좌를 추적한 결과 예산이 빠져나가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그 돈은 안기부 돈이 아닌 김영삼 전 대통령이 92년 대선 때 쓰고 남은 정치자금"이라고 주장해 파장을 일으켰다.

강갑생 기자

<'안풍'사건 일지>

■2001년 1월 5일 검찰,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 구속
1월 7일 강삼재 의원, 검찰 소환요구 불응
1월 8일 검찰, "1995년 지방선거와 96년 총선 때 안기부 자금 강삼재 의원 계좌로 유입됐다"고 발표.
1월 10일 검찰, 姜의원에 대해 체포영장 청구
1월 22일 검찰, 姜의원 불구속 기소
2월 20일 서울지법, '안풍'사건 첫 공판
6월 22일 金전차장 보석 석방

■2002년 7월 3일 姜의원 변호인단, 재판부 기피신청
8월 2일 법원, 姜의원 측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10월 18일 서울행정법원, 姜의원 측의 전직 국정원장 증인출석 요구 소송 각하

■2003년 8월 26일 검찰, 姜의원과 金전차장에게 각각 징역 9년 구형
9월 23일 서울지법, 姜의원에게 징역 4년.추징금 7백31억원, 金전차장에게 징역 5년.추징금 1백25억원 각각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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