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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재조사 청구 내달 20일까지/말썽많은 토초세부과 문답풀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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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89년말이전 상속임야 5년간 비과세/나대지,임대여부 관계없이 세금내야
토지초과이득세의 첫 정기과세를 앞두고 납세자들의 민원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예상대로 자신이 소유한 땅의 공시지가 수준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에 못지않게 과세여부에 대한 국세청의 판정에도 이의가 쏟아지고 있다. 노는 땅(유휴토지) 판정 기준이 워낙 복잡해 상당수의 납세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다.
토초세 예정통지서를 받은 사람중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은 다음달 20일까지 각 시·군·구청에 지가 재조사 청구를 내야하며 유휴토지 판정·세액산출내용 등에 이의가 있으면 다음달 말일까지 해당세무서에 「고지전 심사청구」를 해야 한다.
예정통지 이후 국세청에 밀려든 주요 상담사례를 문답풀이로 풀어본다.
­농지가 읍소재지에 있고 이에 맞닿은 면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스스로 경작하고 있는데 과세여부는.
▲농지는 일단 시이상지역의 도시계획구역에 들어간지 1년이 넘으면 과세된다. 그러나 농지소재지나 이에 연접한 시·구·읍·면 또는 20㎞이내 거리에 거주하면서 자경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오래전부터 농사짓던 부친이 돌아가시면서 토초세법이 생기기 이전인 85년 상속을 받았는데.
▲89년 12월31일 이전에 농지를 상속받았으면 90년 1월1일 상속받은것으로 보아 5년간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물려주는 사람이(피상속인)이 2년이상 재촌·자경했어야 한다.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임야와 농지를 90년에 상속받았는데 농지만 과세 예정통지됐다. 왜 그런가.
▲상속임야의 경우 도시계획구역 편입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일로부터 5년간 과세되지 않으나 상속농지는 이와 달라 시이상지역 도시계획구역에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편입된지 1년이 넘으면 상속 5년이내라도 과세된다.
­88년에 임야를 상속받아 현지에 거주하지 않고 소유만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나.
▲89년 12월31일 이전에 상속받은 임야는 소재지 거주여부를 불문하고 90년 1월1일부터 5년간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전답을 도시계획상 도로로 편입된 이후에 샀으면 과세대상이 되나.
▲땅을 산후에 그땅이 도시계획상 도로로 편입됐으면 과세되지 않으나 반대로 도시계획상 도로로 편입된 이후에 땅을 샀다면 과세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그후 실제로 도로가 개설됐을 때부터는 과세되지 않는다.
­할아버지 소유의 대지위에 손자명의의 건물을 건축해 노는 땅이 아닌데도 예정통지가 왜 나왔나.
▲노는 땅이 아닐지라도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각각 다르면 임대용 토지로 보아 과세대상으로 삼는다. 단,부자나 배우자 관계에 있으면서 90년 12월31일 이전부터 토지와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비과세된다.
­종중 소유농지이나 등기가 종손 한사람으로 되어있고 다른 종중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는 경우는.
▲그 농지가 시이상 지역 도시계획구역안에 들어간지 1년이 넘지 않으면서 사실상 종중소유임이 확인되고 농사를 짓는 종중원이 92년 12월31일 현재 재촌·자경요건을 충족하면 과세하지 않는다.
­산에 밤나무가 일부있는데 과수원으로 보는지,아니면 임야로 보는지.
산을 개간하고 밤나무를 심어 과수단지를 조성했다면 과수원으로 보지만 자연발생적으로 밤나무가 자라 섞여있다면 임야로 본다.
­나대지를 임대료없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있는데 왜 임대용토지로 보아 과세하나.
▲나대지는 임대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대상이 되며 토지를 유상이건 무상이건 임대차계약 등에 의해 타인이 사용하도록 하면 임대용토지로 보아 과세한다.<이재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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