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업 측, 명의 개서 료 인하에 반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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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골프회원권 명의 개서 료 인하 권고를 받고 있는 골프장들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들어 현행대로 인정해 줄 것을 간절히 희망하고 있으나 실현될지 극히 불투명.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각 골프장이 징수하고 있는 회원권 명의 개서 료가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골프 회원들의 신고에 따라 실시 조사한 후 골프장의 회원규약을 고쳐 명의 개서 료를 인하 조정토록 했다.
골프장 사업자들도 명의 개서 료로 수백 만원을 받는 것이 다소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골프장 수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명의 개서 료를 내리기는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골프장 사업자들은 그린피 인상이 안되고 있는 데다 내장객 마저 급 감소함에 따라 가뜩이나 경영이 어렵고 은행의 여신규제까지 받고 있는 상황에서 명의 개서 료 인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정거래 위원회는 골프장 경영의 애로 타개는 그린 피 인상 등 다른 방법으로 찾아야지 명의 개서 료로 보전하려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며 인하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태세다.
공정거래 위원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회원권 양도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43개 골프장 중38개소가 명의 개서 료로 2백20만원을 받고 있으며 2개소가 1백65만원, 나머지 3개소가 1백98만원, 2백48만원, 3백30만원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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