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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미온진압 책임물어 고문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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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당시 경찰국장 후유증 사망주장/미망인 보상신청
【광주=이해석기자】 5·18당시 전남도경찰국장이었던 안병하씨(8년 사망·당시 60세)의 미망인 전임순씨(61·서울 은평구 진관외동)가 14일 광주시에 자신의 남편도 5·18피해자라며 상이피해보상신청을 했다. 전씨 주장에 따르면 안 전 전남도 경찰국장은 80년 5·18당시 계엄당국의 시위 강경진압 요구를 거부했다가 합수부 등에 끌려가 구금상태에서 고문을 당하고 그 후유증으로 사망했다는 것이다.
전씨는 『지역 치안책임자였던 남편 안씨가 계엄당국으로부터 시위에 발포 등 강경 대처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경찰의 총기를 수거해 별도로 보관하는 등 미온적 대처로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이유로 계엄당국과 치안본부에 의해 18일동안 끌려다니며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육사8기출신인 안 전 경찰국장은 계엄군의 도청탈환 전날인 80년 5월26일 합수부 등에 의해 강제연행돼 조사를 받던중인 6월2일 강제 사직당했고 사직후 만성담낭염과 신부전증 등으로 치료를 받아오다 88년 10월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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