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입학제한 폐지/편의시설·특수교사 배치 의무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중증학생엔 방문교육/교육부 입법예고
94학년도부터 국·중·고교 및 대학에서 장애인에 대한 입학자격제한이 없어져 장애인들이 정상학생들과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14일 취학대상 장애인들이 장애때문에 입학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급 학교장은 신입생 모집요강에 지체부자유 등의 장애인에 대한 응시제한규정을 명시할 수 없게 돼 자신의 학교에 입학을 원하는 특수교육대상자(장애인)를 수용토록 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일반학교에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특수교육자격 소지교사의 일정수준 배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일반학교에 입학하고도 병원 등 특수시설이나 가정에 수용돼야할 중증장애인에 대해선 특수교사를 보내 순회교육을 시키도록 했다.
이는 지금까지 일반학교에 합격 또는 배정 등을 통해 입학하고도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입학을 거절당해 정상적인 사고나 교육적 성장에 나쁜 영향을 주고 소외감 가중 등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각급학교에 진학할 8∼20세의 장애청소년은 모두 15만3천명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