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민원 1회방문제」 보완 시급/유관기관 협조체제 미흡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관련법규 상충… 건축·환경분야 지체 심해
내무부가 민원행정 쇄신을 위해 5월부터 전국적으로 실시중인 민원 「1회방문처리제」가 민원처리기간 단축 등으로 주민들의 호응을 얻어 차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나 유관기관의 협조부족으로 1회방문 처리라는 당초의 약속을 제대로 충족시켜 주지못해 보완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내무부에 따르면 10일 현재 1회방문 처리제 실시 2개월동안 전국에서 9만7백63건의 민원을 접수받아 7만9천여건을 처리,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그동안 1천4백76명의 민원인이 민원 불편신고센터를 찾아 애로사항을 호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애로사항의 대부분은 공장신설이나 토지권리 취득을 비롯한 건축·환경 등 복합 민원들로 이들 민원이 내무부의 당초 약속과는 달리 1회방문으로나 소정기간내에 제대로 처리되지않아 또 다른 민원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인천시는 5월24일 중국인 왕모씨(인천시 북구 북성동)로부터 경찰과 군부대와의 협의사항인 토지에 관한 권리취득허가 민원을 받아 군부대에 민원처리 협조를 요청했으나 군으로부터 15일이 지나도록 회신이 오지않아 민원을 제때 처리해주지 못했다.
이같은 현상은 건축·환경 등 여러 부서가 관련된 복합 민원은 부서별 허가요건과 처리방법 등에 관한 관련법규가 상충되는 경우가 많은데다 1회방문처리제가 사전에 제도적 뒷받침이 없이 내무부장관의 지침에 따라 자체적으로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군부대나 한전·교육청·담배인삼공사는 물론 중앙부처와 관련된 민원은 지체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내무부 관계자는 『이같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1회방문처리제를 총무처가 개정 작업중인 민원사무처리 규정에 명문화,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나 총무처가 「1회방문처리제」라는 명칭 삽입을 꺼려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