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가요 저작권 협약 시급"-「저작권법 개선 세미나」서 지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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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일본의 가라오케와 유흥업소 등에서 우리가요가 수없이 많이 불려지고 있으나 아직 한일저작권 협회간에 협약이 맺어지지 않아 막대한 액수의 저작권료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한국음악 저작권협회(회장 신상호)주최로 지난 18일 롯데호텔서 열린 「저작권법 개선을 위한 세미나」에서는 이 같은 미묘한 현안이 논의돼 관심을 끌었다.
이날「음악저작권 관리단체의 위상과 저작권 제도의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국제 작사작곡자 연합(CISAC)부 위원장 마쓰오카 심페이씨는 지난해 나온 CISAC의 성명서를 설명하면서 외국 저작물에 대해서도 국내 저작물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약정토론에 나선 국내의 저작권 전문가 윤희창씨(국립극장 사무국장)는 『저작권 문제가 세계 곳곳에서 마찰을 빚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일본에서 특히 많이 불리는 한국가요의 저작권 료 지급문제가 시급히 해결돼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일본음악 저작권협회(JASRAC)상무이기도한 마쓰오카씨는 이에 대해 『한국과 일본간 저작권 협약이 없는 현재로선 해결이 난망한 상태』라며 『양국간 합의만 이루어지면 한국가요에 대한 저작권을 1백% 인정하게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마쓰오카씨는 『한국에서도 미국 팝송 등 외국 음악에 대한 저작권료 지불이 만족스러운 수준은 못되는 것으로 안다』면서 『더구나 일본의 대중음악이 한국 내에서는 금지돼있어 한일간 음악 저작권관련 협의가 장애를 받고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한일간 음악저작권 문제는 최근 레이저디스크를 이용한 가라오케 시스팀이 나오면서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음악저작권 관계자들은 『일본에서의 한국가요 저작권 수입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재일동포의 인구나 일본인들의 한국가요 선호도를 감안할 때 일본 전체의 음악저작권 수입 중 수 십억 원 대에 이르는 1∼5%가량은 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채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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