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대상 오른 「한약분쟁」/보사부 로비의혹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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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한약조제금지 삭제 뇌물설” 한의주장/비리개입 드러나면 원상회복 불가피
한의대생들의 집단유급과 한의사의 면허반납사태를 빚은 약사법시행규칙의 개정문제에 대해 사정당국이 조사에 나섬으로써 약사와 한의사간의 한약조제권 다툼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됐다. 정부당국의 행정조치에 대한 사정당국의 조사는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약사법시행규칙이 원상회복되는 길이 트일수도 있어 조사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또 이번 조사는 그동안 이권단체의 입김에 의해 크게 영향받아온 것으로 알려진 보사행정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결과에 따라서는 보사행정이 수술대에 오르게 될 전망이다.
사정당국의 이번 조사는 그동안 한의사측이 약사법시행규칙의 개정과정에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를 요구해온데 따른 것으로 한의사측은 『보사부의 전직 고위관계자가 거액의 뇌물을 받고 약사의 한약조제금지조항을 일방적으로 삭제했다는 설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사정당국은 이에 따라 보사부가 지난 2월 약사법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약사와 한의사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문제의 「재래식 한약장 설치금지규정」을 삭제한 경위 및 관련단체로부터 로비를 받았는지의 여부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금품수수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일 전망이다.
문제가 된 약사법시행규칙은 「약국은 재래식 한약방 이외의 약장을 두어 청결히 관리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한의사와 한의대생들은 이 규정을 입법취지에 비추어 약사의 한약조제를 금지하는 조항으로 해석,보사부가 이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약사에게 한약조제를 허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사부는 또 지난 2월 약사법시행규칙 개정때 지난해 6월 대폭 강화된 무면허의약품 조제판매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완화해 관련단체의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을 사고있다.
관계자들은 사정당국의 조사결과 약사법시행규칙 개정과정에서 관계공무원의 비리가 드러날 경우 문제조항의 원상회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있다.<이덕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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