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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특진제 대폭 확대/연 3회 실시… 인원 늘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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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각의,규정개정안 의결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경찰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특별승진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경감 특별승진 임용예정 인원수를 종전에는 승진임용예정 인원수의 2% 이내로 하던 것을 3% 이내로 확대하고,정기 특별승진도 연 1회에서 연 3회로 대폭 늘렸다. 헌신적인 대민봉사 등으로 유공자가 된 경우 경위까지 특별승진할 수 있었으나 경감이하까지 특별승진할 수 있도록 유공자 특진 범위를 확대하고,일부 특수직무분야 경찰공무원은 승진시험의 2차시험을 필기시험이 아닌 실기시험으로 치를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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