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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당방해」 위증혐의/이택희 전 의원 입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서울지검 남부지청 특수부는 22일 통일민주당 창당방해사건(일명 용팔이 사건)과 관련,이택희 전 의원(59)을 위증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 전 의원은 21일 오후 2시 서울민사지법 남부지원 1호법정에서 속개된 장세동·이택돈피고인에 대한 5차공판에 검찰측 증인으로 출두해 진술을 마친뒤 이날 오후 5시쯤 임의동행 형식으로 검찰에 연행돼 밤샘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89년 구속당시의 검찰진술,3월 장 피고인 구속당시의 검찰진술 및 최근의 법정진술 등에서 모두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함에따라 위증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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