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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폐기물처리장 늘린다/대형음식점 퇴비시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연 2만t 배출공단엔 처리장 의무화/민자당 방침
민자당은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을 위해 개발제한구역내에 그 입지를 넓혀 나가고 예치금·부담금제를 강화해 폐기물 관리금도 대폭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당은 또 특정폐기물 처리강화를 위해 면적 50만평방m 이상 공단 또는 연간 2만t이상의 폐기물 배출공단을 조성할 경우 자체 처리장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민자당 사회개혁특위 환경소위는 12일 작성한 「활동자료」를 통해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소위는 자료에서 『생활쓰레기는 매년 8% 이상,산업폐기물은 매년 14% 이상 증가하고 있으나 매립지·소각장 등 처리시설이 부지확보난 등으로 인해 확충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시설확충 제약요인 해소를 위해 개발제한 구역내의 입지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헤야 한다』고 밝혔다. 소위는 또 폐기물 재활용시설 확충을 위해 94년부터 폐기물 관리기금에서 매년 1백억원씩 지원하고 대형음식점·집단급식소 등에 대해서는 퇴비화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소위는 이밖에 ▲97년까지 61개 시·군을 대상으로 2천4백억원을 투자,19개 광역매립지를 민자유치로 조성하며 ▲97년까지 6개권역에 1천9백억원을 투자,하루 83만4천t 처리규모의 특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을 확충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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