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규제 완화싸고 “줄다리기”/국토활용(신경제 쟁점:3)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9면

◎공장용지등 늘어나는 수요위해 개발 불가피/기획원 건설부/국토훼손·투기유발등 오히려 부작용만 크다/농림부 환경처
한정된 국토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까.
신경제 5개년 계획 입안과정에서 관계부처들이 이에 대한 방법론을 놓고 곳곳에서 부딪치고 있다. 산업의 고도화,도시화에 따른 택지·공장용지 등 가용토지 수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국토정책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게 건설부와 경제기획원 등의 생각인 반면 농림수산부,환경처,서울시 등은 토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 국토의 훼손이 가속화되고 투기를 불러일으켜 경제활성화보다는 되려 부작용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입장을 늦추지않고 있다.
이 때문에 ▲농지보전과 ▲수도권 상수원 보호문제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으며 지금도 ▲수도권 과밀부담금 활용 ▲지역균형 개발법 입법 등에 대해 팽팽한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가장 먼저 논란의 대상이 된 농지보전 문제의 경우 당초 건설부는 경지지역중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지역은 준보전지역으로 설정,장기적으로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대해 농림수산부는 즉각 이의를 제기,『앞으로 10년동안 농지 전용수요는 공장용지 7천㏊를 포함,6만6천㏊에 불과한데 이를위해 1백10만㏊의 비농업지역 농지를 푸는 것을 국토남용이다』고 주장했다.
또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경제지역에서 허용행위를 허용행위 열거방식에서 제한행위 열거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규제가 강한 지금도 불법행위가 빈번한 현실을 감안할때 농지삭감은 시간문제고 농업의 포기로 비쳐질 우려가 크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그러나 국민생활이나 기업활동에 필요한 토지를 적기에 공급키위해 토지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에 밀려 보전지역과 준보전지역의 명칭을 각각 농림지역과 준농림지역으로 바꾸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 과정에서 당초 4개 지역으로 단순화하겠다는 용도지역 개편안은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추가돼 도시·준도시·준농림·농림 등 5개 지역으로 늘어났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5개권역을 2권역으로 조정,공장 신·증축을 허용하자는 방안에 대해서는 한강상류에 위치한 상수원 보호구역과 팔당호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을 성장관리권역에 포함시키느냐는 문제가 걸림돌로 대두됐다.
환경처는 성장관리권역에 공장입지를 허용하면 그렇잖아도 팔당상수원이 1급수에서 2급수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을 더욱 꼬이게할 것이라며 수도권에 수도물을 공급하는 지역을 자연보전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주장했다.
건설부 등은 상수원 보호구역과 특별대책지역 20㎞이내는 물론 카드뮴 등 특정유해물질과 하루 5백t 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는 공장 설치를 금지하고 연면적 8백평방m 이상의 건물을 지을 경우 반드시 하수처리장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질오염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밀어붙였다.
결국 수도권 용도지역은 환경처의 목소리를 잠재우고 과밀억제와 성장관리 권역으로 마무리됐다.
그러나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수도권지역에 자리잡음으로써 이익이 발생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업무와 판매용 건축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밀부담금의 사용 주체를 놓고 서울시와 건설부간의 설전이 시작된 것이다.
건설부는 수도권 과밀부담금을 상대적으로 수도권보다 개발성과가 열세인 지방발전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서울시는 수도권에서 발생한 이익을 한푼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은 뚜렷한 결론을 내지못하고 다만 지방개발재원과 부담금 징수지역의 교통대책 등 기반시설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기본원칙에만 의견을 같이한 상태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은 있으나 지역 균형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법이 없고 각종 지역개발 시책에 관한 부처간의 효율적인 통합과 조정기능이 부족한 점을 감안,지역균형개발법을 입법하겠다는 건설부의 입장에도 제동이 걸리고 있다.
경제기획원 등은 현재로서는 시와 도 등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아직까지 체계적인 지역계획을 수립할만한 능력이 부족하며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할때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할 우려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도성진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