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일 공동주택사업승인과정에서 야기되는 각종 부조리요인을 없애기 위해 입지심의처리기간을 현행 10일에서 5일로 단축하는 등 공동주택사업승인절차 개선안을 마련, 각 구청에 시달했다.
이 개선안에 따르면 현재 처리기간이 10일로 돼있는 입지심의기간을 5일로 대폭 줄이고 지금까지 각각 별도로 시행하던 현장조사와 심의위원회개최를 동시에 하도록 했다.
또 입지심의가 끝나는 당일 심의절차를 종결처리하고 이미 심의가 끝난 사항은 사업승인까지 중복심의를 하지 않도록 했다.
시는 그러나 재심의가 불가피한 경우 시가 정한 「민원1회 방문제」 시행계획에 따라 관련서류를 우편으로 접수받아 처리하도록 하고 중간통보를 반드시 실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