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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불법수입 90여개업체 공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9면

위장수입 등의 방법으로 외국 농수축산물을 불법으로 국내에 들여와 판매한 90개업체의 명단이 공개됐다.
관세청은 28일 지난 91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수입제한 농수축산물을 수입자유화 품목으로 속여 수입하거나 ▲중국산을 북한산으로 위장수입 ▲수출용원자재로 수입뒤 시중에 불법유출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해 관세를 포탈한 90개 적발업체의 명단을 발표했다.
적발업체중 남양수산,강남개발,명진교역,해동수산 등은 중국산 홍어를,부농산업은 중국산참깨를 북한산으로 위장수입했고 골덴상사는 중국산호두를 일본산으로 위장 수입했다가 적발됐다.
수입제한물품을 수입가능품목으로 속여 수입한 업체는 우창수산(홍어) 웅산(황기 등 한약재) 신성농산(참깨) 협진상사(참깨) 구오무역상사(검은콩) 휘성약업(오미자) 상운기업(고춧가루) 영신상사(냉동아구) 유양농수산(검은콩) 반도수산(냉동복어) 두방산업(돼지족발) 협성물산(대추) 등이다.
수출용 원자재로 수입한 뒤 시중에 유출한 업체는 금주무역(복어) 성호수산(복어) 승미통산(황기) 영신상사(아구) 삼덕무역(홍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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