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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보험 사고 때 최고 1억 보상|가입절차와 유의사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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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나들이가 잦아지는 계절이다.
훌훌 털고 여행에 나서는 마음이야 홀가분하겠지만 집 떠나면 그만큼 사고위험도 커지게 마련이다.
때문에 여행에 앞서서 약간의 돈만 들이면 나와 가족이 여행 중 당할지도 모르는 여러 가지 사고에 대해 보상해주는 보험 상품이 있어 관심을 가져 볼만하다.
손해보험회사들이 내놓고 있는 여행관련보험은 국내여행보험과 해외여행보험, 그리고 저축을 겸한 적립형 해외여행보장 보험 등이 있다. 국내여행의 경우 하루2천원정도, 해외여행의 경우 2천5백원 정도 만들이면 사고 때 최고 1억원까지 고액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여행보험의 장점이다.
여행 외에 골프·낚시·테니스 등 각종 레저생활과 관련한 보험이 있지만 대다수는 가입자가 적어 사실상 없어진 상태고 골프보험만이 시판되고 있다. 각 여행보험상품의 내용과 가입절차, 가입 때 주의사항 등을 알아본다.

<국내여행보험>
출발할 때부터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도착할 때까지 불의의 사고로 인한 상해·질병·배상책임손해·휴대품손해 등을 폭넓게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해동화재를 제외한 국내 10개 손보사가 모두 취급하고 있다.
최고보상한도는 ▲사고사망·후유 장해가 1억원 ▲치료비 5백만원 ▲배상책임손해 1천만원 ▲휴대품손해 1백만원이며 질병의 경우는 ▲사망 1천만원 ▲치료 1백만원까지만 보상한다. 다만 배우자나 기타 가족이 함께 보험에 드는 경우 이들에 대해서는 사망·후유 장해·상해치료비만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가입기간은 2일∼1개월까지 여행일정에 맞춰 선택하면 되고 보험료는 한번에 다 내는 조건이다.
보험료는 가입기간과 가입인원수에 따라 다른데 예를 들어 부부가 같이 든다면 3일 짜리가 8천5백50원, 7일 짜리가 1만6천3백86원이다.
해외거주자나 외국인이 국내여행을 할 때도 가입할 수 있으며 20명 이상 단체로 들면 5∼20%까지 할인혜택이 있다.

<해외여행보험>
해외여행중의 상해·질병 등 각종 사고를 보상하는 상품으로 국내 모든 손보사가 취급하고 있다.
보험기간은 2일에서 길게는1년까지 가능하며 해외에서 사고가 났을 때 국내보험사와 업무협정을 맺은 현지의 외국보험사를 통해 현장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한도는 사고사망과 후유장해의 경우 1억원으로 국내여행보험과 같으나 ▲치료비는1천만원 ▲질병사망 2천만원 ▲질병치료비 2백만원 ▲배상책임손해 2천만원 ▲휴대품손해 1백50만원으로 훨씬 높고 행방불명으로 인한 수색구조비등 각종 특별비용으로 1천만원까지 별도 보상해준다.
보험료는 국내여행보험보다는 다소 비싸 부부가 같이 들면 ▲7일 짜리가 3만6천3백원 ▲14일 짜리 4만6천8백40원 ▲30일 짜리는 7만2천1백60원이 든다. 자녀는 6∼19세까지만 함께 들 수 있고 이들의 사망 때는 5천만원까지만 보상이 된다.

<적립형 해외여행보장보험>
저축을 하면서 여행사고 때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안국·현대·럭키·동양·한국자보 등 5개사가 판매하고 있다. 3년 만기와 5년 만기 두 가지가 있고 납부 방법은 매달, 3개월마다, 6개월마다, 매년 등 선택하기 나름이다. 사고 없이 만기까지 납부했을 때는 부은 돈에 약간의 이자를 얹어 돌려주며 계약에 따라 최고 5천만원까지 보상해준다. 가입기간 동안 납부해야할 총 보험료의 3분의1이상 부으면 해외여행경비를 대출해주기도 한다.

<가입절차>
국내여행보험은 떠나기 2∼3일전, 해외여행보험은 1주일 전에 보험회사를 방문하거나 전화 연락해 들어두어야 하며 보험증권을 받아 여행 때 지니고있어야 보상을 제때 받을 수 있다. 가입하기 전에는 약관을 읽어볼 필요가 있다. 예컨대 같은 상해라도 무면허·음주운전에 의한 것은 물론이고 폭동·전문등반 등의 경우 보상이 되지 않으며 압류되거나 몰수된 휴대품도 보험처리가 불가능하니 유의해야 한다. <이재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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