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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통장 찍히는 돈 늘어난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6일부터 봉급생활자들이 월급에서 소득세 원천징수분을 떼고 받는 금액이 조금씩 늘어난다.

그러나 연말 정산 때 그 만큼 환급받는 돈도 줄어들기 때문에 세후 소득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5일 근로소득 원천징수의 기준이 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개정안을 6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6일 이후 봉급생활자들이 받는 월급에 대해 종전보다 원천징수액이 줄어든다.

이를 테면 연봉 3000만원인 독신자의 경우 지금까지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로 매월 8만3470원을 떼였지만, 앞으로는 7770원 적은 7만5700원만 떼인다. 1년 전체로 환산하면 9만원 정도 원천징수액이 줄어든다.

연봉의 4000만원 2인 가구주라면 매월 원천징수액이 1만1320원, 연간으로 13만6000원 줄어든다. 연봉 6000만원의 4인 가구주의 경우 매월 4만2590원씩, 연간 51만원을 덜 떼인다.

봉급생활자들 가운데 올 1월에 받은 월급부터 새로운 원천징수액이 적용되길 원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소급 적용받을 수 있다. 만약 이미 원천징수된 금액이 새로운 원천징수액을 초과했다면 이후 그 초과분 만큼 빼고 원천징수가 이뤄진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란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매달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할 금액을 급여수준, 가족수 별로 정해놓은 표를 말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지금은 근로자들이 매달 실제 납부해야 할 소득세보다 더 많이 납부하고, 연말정산 때 그 만큼을 환급받고 있다"며 "앞으로는 원천징수액도 줄고, 연말정산 환급액도 그만큼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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