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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업체 면허취소키로/정부,법개정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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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정부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부실공사의 모든 책임을 시공업체가 지도록 하고 부실시공업체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현행 6개월이내 영업정지처분을 내리던 것을 건설업면허취소조치까지 내릴 수 있도록 관계법령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부실시공업체가 적발되면 지금까지 공사완료 후 관련자를 처벌하던 것을 앞으로는 공사가 진행중이더라도 처벌키로 했다.
정부는 26일 오후 황인성국무총리 주재로 부실공사방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실공사방지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경식부총리·이해구내무·홍재형재무·고병우건설·이계일교통·김시중과기처장관과 이원종서울시장·한이헌공정거래위원장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건설업법·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 책임감리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특히 공사에 대한 공무원 감독체제를 민간 전문기술자 책임감리제로 전환하고 감리원에 공사중지명령·재시공명령을 부여해 부실감리 책임자를 형사처벌키로 했다.
정부는 또 하자기간을 5년에서 10년까지 연장하고 하자기간후 안전진단을 실시하며 부실시공업체는 물론 업체대표와 기술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이밖에 주요공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를 도입하고 건전한 하도급관행 정착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도급체계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부대입찰제 및 하도급 직불제를 확대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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