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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뒷받침 제도적 장치 마련/161회 임시국회 무얼남겼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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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공직자윤리법 여야합의 성과/장관들 성의없는 답변·무능 구태여전
161회 임시국회가 20일 본회의에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25일간의 회기를 마쳤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법률안 21건,동의안 3건,결의안 1건 등 모두 25건의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를 의무화한 새 공직자윤리법 마련이 최대의 성과라 할 수 있다.
이미 대통령을 비롯,국무총리이하 전국무위원·국회의원·청와대비서진·차관급이 재산을 공개해 의원직 또 공직을 사퇴하는 파동이 있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진공개였다.
이 때문에 새 정부의 개혁은 「법치가 아닌 인치」라는 비판과 함께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는 소리가 높았다. 여기에 부응해 여야가 머리를 맞댄 첫 작품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통과다.
○협상 10여차례
지난 11일 국회정치특위가 첫 회의를 열었을 때만해도 민자당은 3급이상 등록·1급이상 공개를,민주당은 5급이상 등록·3급이상 공개를 주장하는 등 양측의 입장이 너무 달라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수 있을 것인가를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었다.
그러나 여야는 단일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재산공개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려 한다는 비난을 면할 길이 없어 10여차례의 협상끝에 가까스로 합의에 도달했다.
여야는 첫 난관이었던 1급이상 공개·4급이상 등록에 어렵게 합의한데 이어 막바지 논란의 대상이었던 허위등록자에 대한 형사처벌조항의 신설여부도 형사처벌 대신 2천만원이하의 과태료부과 및 명단공개 조항을 신설하는 절충안으로 돌파구를 찾았다.
공직자윤리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난 3월부터 재산을 공개했던 고위공직자들과 새로 대상에 포함된 1급이상 등 모두 3만여명은 총무처가 시행령을 마련하는 7월중순부터 재산을 다시 등록해야 하며 이중 7천여명은 관보 등을 통해 공개해야한다.
개정된 법률은 또 공직자의 재산신고내용을 실사하는 공직자윤리위의 권한을 강화하기위해 재산등록을 거부한 대상자와 소명자료제출요구 때 허위자료를 보낸 국세청 등 관계기관 공무원에 대해서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수 있도록 했다.
○제2파동 우려
이 법에 따라 재산이 공개될 1급이상 7천여명중에는 선출직인 지방의회의원·교육위원 등 5천4백여명도 포함돼 있어 이미 한차례 홍역을 치른 고위직에 이어 전국 도처에서 「제2의 재산공개파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와함께 이번 임시국회는 정부의 신경제계획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기업활동 규제완화 특별조치법」「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개정안」 등 민생관련 각종 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각종 법률안을 정치쟁점과 연계해 처리가 늦어지던 종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
교육위에서는 의원들이 교육부가 부정입학생 학부모 명단을 전부 공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들춰내고 교육부로 하여금 곧 34개 대학 8백여명의 부정입학생 학부모명단을 공개케 한것도 이번 임시국회의 성과로 꼽을 수 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대표적이지만 여야가 각기 다른 법률안을 내놓고도 일방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단일안을 마련한 것은 날치기 국회의 오명을 씻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새 정부출범이후 첫 국회에서 보인 일부국무위원들의 무성의한 답변이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는 무능 등은 여전히 청산의 대상이 산적해 있음을 알게했다.
○야 새 활로 찾아
개혁태풍속에 설자리를 찾지못했던 야당이 개혁자체에는 동의하면서도 개혁의 절차와 방법에서 문제점을 제기,「개혁만을 위한 개혁」에 경계심을 심어준 것과 12·12사태의 성격규명을 국회에서 정치쟁점화한 것은 새로운 활로를 찾은 것으로 볼수 있다.<이상언기자>
□공직자 재산공개 및 등록대상
●재산공개대상
1.대통령·국무총리·국회의원·안기부장 및 차장
2.지자체장·지방의회의원
3.1급인 일반직 국가·지방공무원과 이에 준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
4.특1,2급 및 1급 외무공무원,안기부 기조실장
5.고법부장이상 법관,검사장급이상 검사,차장검사를 둔 지청장
6.중장이상 장교
7.교육공무원중 총장·부총장·학장(대학교 학장제외) 및 전문대학장,서울시·직할시도의 교육감과 교육위원
8.치안감이상 경찰과 서울시·직할시도의 경찰청장
9.지방국세청장 및 2,3급 인세관장
10.정부투자기관장·부기관장·감사,한은총재·부총재·감사,은행감독원장,농수축협중앙회장
11.대통령·국회의원·지자체단체장·지방의회의원의 후보자(선관위에 신고·공개)
12.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감사원장·대법관·국회사무총장(국회에 신고·공개) 등 내정자
●등록대상(좌측 공개대상에 추가)
1.좌동
2.좌동
3.4급이상 공무원,별정직공무원
4.4급이상 외무공무원,안기부직원과 군무원
5.법관·검사
6.대령이상 장교
7.대학교 학장이상,서울시·직할시도의 교육장이상
8.총경이상 경찰과 소방정·지방소방정이상 소방공무원
9.좌동
10.좌동
11.대통령·국회의원·지자체단체장·지방의회의원의 후보자(선관위에 신고·공개)
12.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감사원장·대법관·국회사무총장(국회에 신고·공개) 등 내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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