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결정되면 어떻게 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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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채권채무동결… 납품·하청업체들 “불똥”/외주공사·아파트 하자보수 큰 문제로
한양의 법정관리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10여일만에 채권·채무를 전면 동결하는 재산보전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재산보전 처분이 내려져도 정식으로 법정관리 개시 결정이 나기까지는 3∼6개월이 걸린다. 물론 이 기간동안 필요한 운전자금들은 주거래은행인 상업은행이 책임지겠지만 우선 법원의 재산보전처분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단자사 등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담보용으로 갖고있던 백지수표를 한꺼번에 요구할 것으로 보여 어려움은 계속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시공중인 67개 현장의 아파트 1만8천여가구와 고속도로·지하철 등 외주공사 56건의 완공,이미 완공된 안산·평촌·산본 등 신도시아파트의 하자보수 등이 큰 문제로 등장하게 된다. 종업원 2만여명의 장래가 불안해지고 5천여 납품·하청업체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양사태는 처리가 잘못될 경우 현정부의 경제활성화 정책에 커다란 후유증을 남기고,특히 아파트를 분양받은 일반인들의 집단민원을 초래할 우려를 배제할 수는 없다.
건설부 관계자는 『한양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채무가 동결됨과 아울러 아파트 중도금이 아파트를 짓는데만 쓰이게 돼 법정관리가 빠르면 빠를수록 아파트 분양자에게는 피해가 덜 돌아간다』며 『과거 율산·공영토건·라이프주택·영동개발 등이 도산·부도·법정관리 처리됐을때도 분양자에게 불이익은 돌아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3월 안산·산본지구 조립식아파트의 부실문제가 표면화된 이후 분양자들은 중도금을 제때에 내지않는 등 한양의 아파트시공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부의 19일 한양이 시공중인 아파트 현장에 직원들을 내보내 공기가 제대로 지켜지는지를 살펴보는 등 현장의 동요를 막는 한편,공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시장·군수에게 지시했다.<도성진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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