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험 안든 자동차 운전자/책임보험 대폭 오른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8월부터 85∼1백%/교통부 보상한도액 인상따라/보험개발원 내달 확정
종합보험에 들지않고 책임보험만 든채 자동차를 굴리는 사람은 오는 8월 이후부터 보험을 새로 계약할때 책임보험료를 최고 1백%가량 더 내게 됐다. 현재 책임보험만 들고있는 사람은 모두 1백10여만명으로 차량 10대중 2명이다.
그러나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을 같이 들어놓고 있는 다수의 운전자들에게는 책임보험료가 오르는 만큼 종합보험료가 싸져 전체 보험료에는 큰 변화가 없게 된다.
이는 교통부가 지난해 4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내년 8월1일부터 자동차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을 사망 및 후유장애의 경우 현행 5백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부상은 3백만원에서 6백만원으로 크게 올리기로 함에 따라 책임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3일 보험당국에 따르면 이같은 관련법규 개정으로 인해 오는 8월1일부터 책임보험에 새로 들거나 보험계약을 경신하는 차량은 내년 8월1일 이전 기간분에 대해서는 현행요율대로,이후 기간분은 변경된 요율을 적용받게 된다.
보험개발원은 이에 따라 이달중 92사업연도(92년 4월∼93년 3월) 자동차보험손해율이 확정되는대로 보험료 산정작업에 나서 6월중 그 내용을 확정할 방침이다.
책임보험의 보상한도 인상폭을 감안할때 보상한도 확대가 완전 시행되는 내년 8월이후 가입분의 책임보험료는 차종에 따라 85∼1백% 오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인상률을 85%로 가정할 경우 자가용승용차의 책임보험료(1년기준)는 현재 8만4천7백5원에서 15만6천7백원으로 오른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