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대사원」실무…부적격자 끼일까 3개월 야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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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1일 제30회 「법의 날」을 맞아 이사철 법무부 검찰3과장(40·사시16회)이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검찰의 「싱크탱크」로 불리는 법무부 검찰국의 2, 3, 4과장을 두루 거친 드문 경력의 소유자인 이 부장검사는 건국이래 최대규모라는 지난 3·6대사면 때 주무과장인 검찰2과장으로 4만명이 넘는 사면·복권작업을 주도했고 검찰4과장 재직시엔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을 작성한 것이 수상공적.
이 부장검사는 지난 대사면 때 혹시 사면 대상자가 누락되거나 조직폭력배 등 파렴치범이 잘못 포함될까봐 3개월 동안 야근을 하며 몇 번씩 검토를 했었다고 당시의 어려움을 털어놓았다.
이 부장검사는 또 4과장 재직 시 추진했던 긴급구속제도가 법조계 일부의 이견으로 좌절됐던 일을 지금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다.
그는 『긴급구속제도란 검사가 영장을 발부해 48시간 내에 판사에게 청구하면 되는 제도로 임의동행·불법연행 등에 의해 피의자의 인권이 침해당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는데 이해가 부족했던 것 같다』며 언젠가는 도입돼야할 제도라고 덧붙였다. <정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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