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콘텐트 보호하자” 신문업계 팔 걷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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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국내 신문업계가 뉴스 콘텐트 저작권 보호에 팔을 걷었다. 신문사에서 생산한 기사나 사진이 인터넷상에서 아무런 제재 없이 유포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11개 중앙일간지 인터넷 신문사 모임인 한국온라인신문협회는 회원사가 뉴스를 제공 중인 포털과 재계약을 할 때 7월부터 ‘콘텐트 이용 규칙’을 준수하도록 했다.

재계약 대상 포털은 네이버·다음·네이트·야후·엠파스·파란 등 6개 사다. 협회가 마련한 이용 규칙을 보면 ▶뉴스 콘텐트 서비스 기간을 7일치로 제한하고▶콘텐트 원본 변형을 금지하며▶콘텐트의 복제와 배포 기능을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협회 회원사 중 6월 말로 콘텐트 공급 계약이 끝난 한경닷컴 등은 이 규칙에 근거해 포털들과 재계약 협상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포털은 뉴스 콘텐트 이용 규칙 수용에 소극적이다.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 관계자는 “이용 규칙을 그대로 따를 경우 네티즌이 자료 검색에 불편을 겪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기봉(한국아이닷컴 대표) 온라인신문협회장은 “포털이 이용 규칙 수용을 계속 거부할 경우 협회 차원에서 대응 방침을 새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신문협회와는 별도로 전국 48개 신문사 모임인 한국신문협회도 디지털 뉴스 콘텐트의 보호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협회 산하의 기조협의회는 법무법인에 의뢰해 포털의 뉴스 콘텐트 무단 도용 실태 등을 조사해 백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또 공청회를 열어 콘텐트 보호 방안을 공론에 부칠 방침이다. 신문협회 관계자는 “9월께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대응 방침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글은 기사 콘텐트 사용과 관련한 협상을 하자고 최근 온라인신문협회에 제의했다. 구글은 그동안 사전 계약이나 동의 절차 없이 신문사의 기사 콘텐트를 네티즌에게 제공했고 온라인신문협회는 이런 구글을 당국에 제소할 뜻을 밝혔었다. 협회 관계자는 “미국 구글 본사의 콘텐트 책임자가 한국을 방문해 다음달 1일 온라인신문협회 대표들과 협상할 예정”이라며 “구글은 기사 콘텐트를 사용하는 데 대해 합당한 사용료를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진용 기자

◆한국온라인신문협회=중앙일간지 온라인 매체들이 연대해 1998년 사단법인으로 출범한 비영리단체다. 중앙일보의 인터넷 신문사인 조인스닷컴을 비롯해 경향닷컴·동아닷컴·매경인터넷·세계닷컴·전자신문인터넷·조선닷컴·쿠키뉴스·한겨레엔·한경닷컴·한국아이닷컴 등 11곳이 회원사로 가입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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